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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7나207165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1. 2. E(피고의 남편이다)에게 646,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12%(월 1%)로 정해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4. 5. 20. E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20., 이자 연 36%로 정해 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2. “E은 원고 회사에게 646,000,000원, 원고 B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3.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7.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부부인 E과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매수인이 되어 선의의 매도인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비록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E이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 중 현재 명백하게 밝혀진 합계 159,700,000원(= E 입금액 71,000,000원 E의 지시에 따른 Q 입금액 88,7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E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E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59,700,000원(원고 회사 : 99,418,518원, 원고 B : 58,481,481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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