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1. 2. E(피고의 남편이다)에게 646,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12%(월 1%)로 정해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4. 5. 20. E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20., 이자 연 36%로 정해 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2. “E은 원고 회사에게 646,000,000원, 원고 B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3.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7.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부부인 E과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매수인이 되어 선의의 매도인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비록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E이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 중 현재 명백하게 밝혀진 합계 159,700,000원(= E 입금액 71,000,000원 E의 지시에 따른 Q 입금액 88,7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E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E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59,700,000원(원고 회사 : 99,418,518원, 원고 B : 58,481,481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