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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249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48,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소유의 A 1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9.5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북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2015. 2. 3. 10:00부터 그 중 1명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자 2명을 천천히 따라가고 작업자 2명이 마대자루에 비산물이나 쓰레기를 수거하여 원고 차량에 싣는 방식으로 아래 아산로의 3차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비산물 및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C는 2015. 2. 3. 11: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인 아산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상의를 벗기 위하여 소매에 있는 단추를 푸는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갓길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을 충격하여 그 중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5%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 6. 2. 피고에게 보험금 총지급액 290,988,750원의 25%인 72,747,18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7, 18,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위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동작업 도중 일시 정차한 원고 차량을 상당히 먼 거리에서 발견하여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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