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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602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1. 12. 14:2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는 ‘C’라는 식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4차선으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4차선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80:20이라는 내용의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5,200,000원의 80%에 해당하는 4,16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선을 준수하면서 사고장소인 노외로 진입하기 위하여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던 중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6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구상금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40%)을 초과하여 받은 2,080,000원{= 4,160,000원 - (5,200,000원 × 0.4)}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좌우주시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우측 4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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