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2째줄의 ‘향상시키키기’를 ‘향상시키기’로, 제5면 8째줄의 ‘소각시설을’을 ‘소각시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8째줄 및 12, 13째줄의 각 ‘에너지회수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를 ‘에너지회수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17, 18째줄의 ‘파쇄시설 및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 포함)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을 ‘파쇄시설 및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 포함)이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4면 17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가사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쇄잔재물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른 입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