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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나11841
폐기물처리비용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행의 "가 ” 다음에 “갑 제4, 12호증”을,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V의 증언"을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11행부터 제6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7. 3.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등이 들어설 주요 지역 4곳의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와 같은 협의를 바탕으로 이 사건 확약서 및 복구계획서가 작성된 것이었다.

④ 피고는 2017. 4. 7.부터 이 사건 복구계획서에 따라 주요

지역 4곳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등 토양복구 작업을 진행하다가 2017. 4. 11. 작업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현장에서 위 토양복구 작업을 참관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토양복구 작업을 하는 위치 및 범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건축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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