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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1가합140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명지씨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우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앤우방(이하 ‘씨앤우방’이라 한다)은 2006. 11. 7. 피고 명지씨엠으로부터 경산시 옥곡동 1-1 일원의 경산우방유쉘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20. 씨앤우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창호 및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081,738,375원(기성부분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공사기간 2008. 10. 20.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8. 17. 씨앤우방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333,681,625원을 증액한 2,415,42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8. 10. 20.부터 2009. 10. 31.까지로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씨앤우방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2,081,738,375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에서 증액된 공사금액 333,681,625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우방(이하 ‘피고 우방’이라 한다)은 씨앤우방을 인수하면서 씨앤우방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채무도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 을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피고 명지씨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명지씨엠과 수급인인 씨앤우방 및 하수급인인 원고가 2009.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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