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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05 2013나114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247,195,549원 및 그 중 2,022,03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주택보증회사로(이하 주택사업공제조합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 주식회사 우방(이하 ‘우방’이라 한다

)에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관한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5. 10. 17. 우방에서 회사분할하면서 ‘우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회사이다. 2) 우방은 2000. 9. 2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00회9호, 이하 ‘1차 회사정리절차’라 한다)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가 2005. 2. 2.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은 뒤 2006. 7. 25. 주식회사 씨앤우방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9. 6. 11. 다시 회생절차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09회합29, 30호, 이하 ‘2차 회생절차’라 한다)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2010. 12. 28. 주식회사 우방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1. 4.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뒤, 2011. 6. 29.경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는 우방을 흡수합병하면서 주식회사 우방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우방, 씨앤우방, 티케이케미칼홀딩스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모두 ‘우방’이라 한다]. 3) 피고는 2005. 10. 17. 우방에서 회사분할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우방타워랜드로 하였으나 2006. 7. 25. 주식회사 씨앤우방랜드로, 2010. 10. 21. 주식회사 우방랜드로, 2011. 3. 25. 주식회사 이월드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우방타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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