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47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3086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3086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8. 16. 화성시 E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전기유도로’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전기유도로는 원고가 2016. 7. 6. 소외 회사에게 임대한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전기유도로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