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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085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21539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의 모(母)인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5390호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에서 2018. 3. 28. ‘C는 원고에게 62,863,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와 함께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가 세대주로서 2006. 3. 24.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C는 2016. 5. 13. 세대원으로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관련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9. 2. 12. 위 아파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순번 제1항 물건을 ‘이 사건 ① 물건’이라 하고, 순번 제1 내지 6항 물건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은 전부 원고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C와 원고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물건은 C 소유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21. 원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① 물건을 구입하였고, 위 물건은 원고와 C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인도되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① 물건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위 ① 물건에 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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