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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61 (2013.06.28)

제목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3구합2100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기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5.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과세기간 중 O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2. 3. 31.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한도액 O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불법 해상유류 판매사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산세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2. 12. 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O원(총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O원 - 기신고ㆍ납부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착오를 이유로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류를 구입하면서 판매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그 판매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0.경 '비정상 해상유류 판매업자와 통정하여 그 자로부터 2010년 2기 OOOO원, 2011년 1기 OOOO원, 2011년 2기 OOOO원, 2012년 1기 OOOO원 합계 OOOO원 상당의 해상유류를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매입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원고 및 이BB은 2012. 5.경 '이BB이 해상유류의 공급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해상유류 거래대금이 모두 현금으로 결제되는 등 공급처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BB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해상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원고가 2010년과 2011년 해상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 연도

결산서상 매입원가(원)

세금계산서 수취액(원)

세금계산서 미수취액(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비율

2010년

OOOO

OOOO

OOOO

99.2%

2011년

OOOO

OOOO

OOOO

97.1%

합계

OOOO

OOOO

OOOO

97.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가산세는 OOOO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OOOO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가 2011년도에 유류를 구입하면서 고의적으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2010년 및 2011년 해상유류 매입내역 중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인데, 위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는 대부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상유류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것인바, 거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판매업자들로부터 해상유류를 구입할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해상유류보다 가격이 약 30% 가량 낮다는 이유로 이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해상유류를 매입한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이BB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해상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증명서류의 수취에 대한 원고의 고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그대로 좌우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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