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킨을 인정하면서 그후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겼다하여 이미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판결요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후 상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겼다 하여 이미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0. 11. 13. 선고 70나61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67.12.16.(음력 1967.11.15.) 소외 인이 왕주가 되어 조직한 백미 30가마의 7번 낙찰계의 2번과 6번에 가입하여 1967년도 분의 분납계 백미를 납입하고 두번째 곗날인 1969.1.13.(음력 1968.11.15.) 위 계 백미가 전액 취합되지 않아서 위 계의 낙찰을 미루어 오던중 원고에게 간청하여 그 해 1.18.(음력 11.20.)경위 왕주의 승낙을 얻어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위 6번 순위의 계원지위를 원고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대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백미채무(피고가 원고로부터 1967.12.6. 백미 5가마를 이율 연 5할 변제기일 그 다음해 12.6.로 정하여 차용한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및 위 같은해 1.27.(음력 12.1.)경 원고가 위 6번 순위의 분납계미로 백미 4가마 2말을 왕주 소외인에게 주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계원들도 일부계미를 위 왕주에게 낸 사실과 같은해 2월하순 (음력12.25.) 경 위 왕주 소외인이 몰래 야간도주를 함으로써 위 두번째로서 위 계가 깨져버린 사실등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위 계의 6번순위의 계원지위를 인수한 날자가 당초의 두번째 곗날인 음력 1968.11.15.을 지난 음력 그해 11.20.경이기는 하나 위 음력 11.15.까지 비록 계미의 수집은 다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계가 당시까지에는 깨질 요소가 있었음을 하등 엿 볼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자신도 그때 계미를 왕주에게 낸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서도 피고가 위 계가 파계상태에 있음을 알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같이 계를 인수케 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까지 덧붙여 설시하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통상 당사자 사이에 어떤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다른 권리의 양도가 있었다면 그 옛 채권의 소멸과 새로운 권리의 양도와의 사이에는 서로 성립상의 조건적인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서 위 특단의 사정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고, 또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위 계를 인수한 직후에 위 계가 그 왕주 소외인의 도주로서 깨져버려 원고의 계원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상,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백미채권은 소멸치 않고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할 것이라 하여 원고의 본건 백미 5가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 백미의 지급청구는 이유있다고 하였는바 이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 부터 위 계의 계원지위를 인수하고 이+에 따르는 계미를 직접 그 계의 왕주에게 지급하므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백미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 20여일 이후에 이르러 예기치못한 그 왕주의 도주로 말미암아 계가 깨져버렸다하여 이미 소멸한 백미채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판단하여 그 백미청구를 인용한다는 것인즉, 이는 이유의 모순 내지 불비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