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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2. 19. 선고 85나364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계미청구사건][하집1986(1),78]
판시사항

계원이 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계원에 대하여 직접 계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백미계에 있어서 계주가 계미의 수령과 계미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부 계원은 계급부미를 수령하여 계미불입의무만 부담하고 나머지 계원은 계미불입의무를 다하여 해당 순번에서 계급부미를 수령할 권리만 가지게 된 경우, 계미불입의무있는 계원의 계미불입의무불이행으로 계가 중단되고 있다면 해당순번의 계급부미 수령계원은 각 계원에 대하여 직접 계미의 지급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김희준

피고, 피항소인

정영수 외 2인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백미 상품 25가마(1가마당 90킬로그람들이)씩을 각 지급하라.

위 백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백미 1가마당 금 76,5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백미 상품 100가마(1가마당 90킬로그람들이)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백미를 지급하라.

위 백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백미 1가마당 금 76,5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김광용(1심 공동피고), 소외 김진구 등 6명이 1979. 음력 11.15. 위 김광용을 계주로 하여 매년 1회 음력 11.15.에 1구좌 백미상품 100가마(1가마당 90킬로그람들이)씩의 계급부미를 지급하기로 하는 8구좌로 된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위 김광용이 1번 구좌, 피고 정영수가 2번 및 7번의 2구좌, 피고 이태휘가 3번구좌, 피고 이종용이 4번 및 5번의 2구좌, 원고가 6번구좌, 소외 김진구가 8번구좌의 계원으로 각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3,5(각 변론조서), 같은호증의 2,4(각 증인신문조서), 피고 정영수, 같은 이태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이종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심증인 김진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계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는 별지 계표 기재와 같이 1회부터 4회 곗날에 이르기까지는 계급부미를 수령하지 아니한 2번 내지 8번 계원이 매회 각 15가마 내지 6가마씩의 계미를 불입하고, 급부계미를 수령한 계원은 다음번 곗날부터 매회 각 25가마씩의 계미를 불입하여 해당순번의 계원에게 계급부미를 지급하고, 5회부터 마지막 8회 곗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미 계급부미를 수령한 1번 내지 4번 계원만이 매회 각 25가마씩의 계미를 불입하여 해당순번의 계원에게 계급부미를 지급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계의 진행방법은 계주인 위 김광용이 매회 곗날 전일까지 백미의 시세를 확인한 후 계급부미를 수령할 순번인 계원의 집 또는 그와 협의한 장소에 계원들이 모이도록 연락하는 책임만지고, 각 계원들은 계주의 연락을 받고 각자의 책임하에 해당순번의 계급부미 수령계원에게 미리 정해진 일정한 계미를 계주를 거침이 없이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계의 진행중 계미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계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째 곗날인 1982. 음력 11.15.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6번 계원인 원고를 포함한 5번 내지 8번계원은 각 그들의 계미불입책임을 다하였고, 5회째 곗날인 1983. 음력 11.15.부터 마지막 8회째 곗날까지는 이미 계급부미를 수령한 1번 내지 4번 계원들만이 매회 각 25가마씩의 계미를 불입하여 해당순번의 계원에게 계급부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주로서 1번구좌 계원인 위 김광용이 위 5회째 곗날 이전에 그의 다른 채무관계로 이른바 판심을 하여 계미를 불입할 자력이 없게 되자 위 5회째 곗날부터 2 내지 4번계원인 피고들도 그들의 계미를 불입하지 아니하여(5회째 곗날은 4번 계원으로서 계미불입의무자인 피고 이종용이 계급부미 수령권자이기도 하다), 그때부터 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1984. 음력 11.15.6회째 곗날에 계급부미를 수령할 차례인 원고가 위 계급부미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2,3(각 판결)중 이 사건 계의 성질에 관한 법률적 평가부분외에 사실인정 부분은 위 인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는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사실을 달리할 증거가 없고, 위 백미의 시세가 가마당 금 76,500원인 점은 피고들이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는 계원전체가 일정한 계미를 출연하여 일정한 시기마다 일정한 순번에 따라 계급부미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조직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계이기는 하나, 위 계에 있어서 계주는 계미의 수령과 계급부미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계주의 임무는 계원들에 대한 연락과 계원들을 소집하는데 그치고, 계미는 각 계원이 계주를 거침이 없이 직접 해당순번의 계급부미 수령계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4회째 곗날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위 계에 있어서 이제는 5번 내지 8번 계원은 계미불입책임을 다하여 1번 내지 4번 계원만이 계미불입의무를 부담하고 5번 내지 8번 계원은 각 그 해당순번에서 계급부미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니, 위와 같은 계에 있어서 5번째 곗날 이후에 계주가 그의 계미불입능력이 없게 되었다거나 또는 계미불입의무가 있는 1번 내지 4번계원이 계미를 불입하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위 계가 깨어져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계가 깨어지지 아니한 이상 5번 이후의 각 해당순번의 계급부미 수령계원은 계미불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1번 내지 4번 계원에 대하여 계주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권리로서 직접 계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 피고 이종용은 위 계의 5번 계원으로서, 피고 정영수는 7번 계원으로서 각 그 해당순번에 계급부미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는 위 피고들이 자신의 4번 또는 2번 구좌 계미를 제외한 나머지 1번 내지 4번 계원에 대한 계미지급청구권일 뿐이어서 이를 가지고 이미 계미불입의무를 다한 원고의 이 사건 계미지급청구를 거절할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계의 2번 내지 4번 계원으로서 각 계미불입의무가 있는 피고들은 위 계의 6번 계원으로서 1984. 음력 11.15.에 계급부미 수령 권한을 갖게 된 원고에게 각 그들의 불입계미인 백미 25가마씩을 각 지급하고, 만일 위 백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위 인정의 백미시세인 백미가마당 76,5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즉 피고들 및 소외 김광용의 원고에 대한 계미지급채무는 개별적 채무일 뿐이어서 위 채무가 합동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없고, 또 위 계미지급채무를 지체한 때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백미지급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또한 그 이유없다)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청구인용할 부분까지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그 부분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 위 부분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의 각 백미 및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한 경우의 대상인 금전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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