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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고단8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8:45경 삼척시 C, 13-나동 3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다른 손님인 G와 F가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G가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삼척경찰서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3. 08:00경 위 ‘E식당’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폭행한 사실이 없는 자신을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의 간나야, 내가 때리는 거 봤어, 신고해 이 간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에 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10:00경 위 ‘E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팔 년의 간나야 또 신고해라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식사를 하러 찾아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3. 12:10경 위 ‘E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이 씨발 년아 니 죽인다, 이 개간나야 신고해라 간나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식사를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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