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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단63085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13. 8:50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창원공장 내 중기공장 동편 화단에서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던 중 옆가지로 안전벨트 연결고리를 체결하다가 잘못 체결하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외상성 경추디스크 파열(경추7번~흉추1번간), 기타 명시된 진전 형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MRI상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변화는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고, 기타 명시된 진전 형태 병변은 인지되나 재해와 인과관계 없으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및 둔부의 타박상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7. 8. 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및 둔부의 타박상’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외상성 경추디스크 파열(경추7번~흉추1번간), 기타 명시된 진전 형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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