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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061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7.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2,000,000원, 기간 2010. 1. 18.부터 2011. 12. 31.(이후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4.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이자 월 1.5%(매월 3일까지 지급), 변제기일 2015. 7. 3., 지연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 B은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기로 각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도이행각서’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4. 2. 4.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통지하여 다음날인 2014. 2. 5.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1.경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지급을 지연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명도이행각서’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2,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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