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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10352
청원경찰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청원경찰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4. 20.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약 25년간 피고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사용하는 전자문서작성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가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6. 8. 3.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3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155) 및 상고(대법원 2016도19457)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은 2017. 1.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한다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제5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비록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같은 법 제5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정하는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여전히 청원경찰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7. 18. 헌법재판소에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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