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1.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양산시 B에서 컨테이너 1개, 계량 대 1개 등을 설치하고 ‘C’ 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여 농지 56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