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경리담당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D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 E로부터 거래처 결제대금 명목으로 법인계좌(F은행 G)에서 1,000만 원의 출금승인을 받아 F은행 신촌지점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변제, 주식거래 등 명목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763,703,8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F은행계좌(G) 거래내역, ㈜D 명의 기업은행계좌(I), 피의자 명의 F은행(J), 피의자 명의 K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물류제조업체 경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7억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대부분 주식투자나 개인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