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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합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경리담당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D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 E로부터 거래처 결제대금 명목으로 법인계좌(F은행 G)에서 1,000만 원의 출금승인을 받아 F은행 신촌지점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변제, 주식거래 등 명목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763,703,8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F은행계좌(G) 거래내역, ㈜D 명의 기업은행계좌(I), 피의자 명의 F은행(J), 피의자 명의 K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USB 1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물류제조업체 경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7억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대부분 주식투자나 개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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