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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합6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4.경부터 2016. 6. 1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자금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운영자금 90,233,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횡령액(원) 범행방법 사용처 1 2015. 8. 28.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주식회사 E 주식회사 90,233,000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 전세보증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 2 2016. 2. 18.경 “ “ 98,563,000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 3 2016. 2. 24.경 “ “ 196,000,000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 4 2016. 3. 3.경 “ “ 65,100,000 “ “ 5 “ “ “ 48,980,000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 6 2016. 3. 31.경 “ “ 193,456,780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 7 “ “ “ 37,950,900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 합계 730,283,680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30,283,680원을 전세보증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첨부된 인사카드, 퇴직원, 자금지급보고서 등

1. 각 우체국 거래내역(G, F), 농협 거래내역(F), 기업은행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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