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4. 1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주고, 원금은 1년 뒤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등)

1.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1. 지출내역, 거래내역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 E G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범행일로부터 당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피해액을 조금도 변제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