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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67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062]
판시사항

제3자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이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소유로 알고 매수한 경우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과실의 유무

판결요지

부동산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부터 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고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면 선의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당진군 (주소 생략) 임야 3정 5반 2묘보가 등기부상 피고 소유명의로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면서도, 딴편 여러증거를 들어 원고는 1949.1.15. 소외 1로부터그 소유인 본건 (주소 생략) 임야 중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갸.냐.댜. 가를 연결하는 속칭 ○○○산 7반 8묘보 부분을 매수하여, 그 무렵 인도를 받아, 1955년경 니끼다소나무 아카시아등 1,000 여 본을 심어 육성하여, 계속 금양. 채시 관리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피고는 그 동안 원고의 식목 금양 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토대로, 원고는 본건 임야부분을 매수인도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여온 이상, 그 매수인도 받은 1949.1.15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 분명하다 하여, 원고의 본건 시효취득의 주장을 받아드려,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이용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으로는, 소외 1은 1938.2.4 피고로부터 본건 계쟁임야 부분을 금 14원에 매수하여 소외 1의 소유가 된 것 같이 주장하였다가. 원심 1966.9.10 변론에서 진술한 같은 해 8.31자 준비서면으로는, 피고는 1947년도에 소외 1에게 본건 계쟁임야 부분을 매도하여 동 소유로 된 것 같이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에게 본건 임야의 관리를 위촉한 사실은 있으나,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제1심증인 소외 2가 「증인은 당시 증인의 장모인 망 소외 1이 위 산판이 자기 소유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으나, 그 산판을 피고로부터 언제 얼마에 매수하였는지는 부지이다. 증인은 증인의 장모가 오빠인 피고의 임야를 임의로 매도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 원심증인 소외 3이 「증인은 망 소외 1이 피고의 소유인 본건 임야를 그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49년에 원고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참견치 않았기 때문에 모르나 그후 원고가 본건 임야 중 ○○○ 부근을 매수하였다는 소문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으로, 이러한 증언만으로는, 등기부상 본건 계쟁임야가 현재 피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으로 추정되는 권리관계를 뒤엎고, 피고가 소외 1에게 매도하여 동 소외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본건 계쟁임야 부분을 매수할 때에, 그 임야부분이 소외 1의 소유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므로, 그 등기는 일응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은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매도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제3자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명의자에게 어찌하여 현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가를 물어, 매도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매수한 것이 아니면, 매도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 선의로서 그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때에는, 매수인은 과실 없이 부동산의 점유을 시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10년의 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1949.1.15 본건 계쟁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때에, 등기부상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와 같이 등기되어 있는 사정을 명확히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1965.7월에 이르러, 원고는 소외 1과의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실이 엿보일 따름 이어서, 원고가 1949.1.15 본건 계쟁임야를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0년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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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66.10.12.선고 66나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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