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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2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90]
판시사항

부동산을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직전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유 당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여러 사람을 거쳐 현점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있어 현점유자의 직전점유자가 그 점유 당시 점유의 승계에 의해 20년이 경과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직전점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직전점유자가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현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직전점유자가 현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화지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1965.11.10. 점유를 시작한 이래 소외 2, 소외 1, 소외 3, 소외 4, 제1심 피고 1로 거쳐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가사 위 소외 1이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85.11.10. 위 제1심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제1심 피고 1이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위 제1심 피고 1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제1심 피고 1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는 위 제1심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85.11.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 피고 1은 원고에게 1989.7.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인지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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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1.7.26.선고 91나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