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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8. 선고 74다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2)민,100;공1976.7.15.(540),9225]
판시사항

가. 중화민국 민법에 의한 인지요건을 구비하여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우리나라 법에 의한 인지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

나. 중화민국과 일본국의 이중국적자 소유부동산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원고가 중화민국 민법에 의한 인지요건을 구비함에 따라 동국 국적법에 의하여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만으로서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볼 때 당연히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중화민국과 일본국의 각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 소유의 부동산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군정청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한미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일본명, 지전경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송영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이기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각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21.8.21 중화민국인인 소외 풍자주와 일본국인인 소외 우메다치나 사이에 한국에서 출생한자로서 1938.6.18 모인 우메다치나에 의하여 일본국 호적에 부 불명의 사생자로 계출 입적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당시 시행하던 일본국의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외국인이 일본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었을 때에는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당시의 일본국 호적법의 해석상 모가 사생자출생의 계출을 한때에는 사생자 인지계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모의 국적에 입적됨으로써 일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 당시 원고는 사생자 아닌 중화민국인 풍자주가 그 혈통상의 부였고 원고의 부가 중화민국인이기 때문에 중화민국 국적법에 의하여 원고는 출생과 동시에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른바 이중 국적자라 할지라도 원고는 최초협정과 군정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본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그 이름을 매전경일로 바꾼후 본건 부동산을 매전경일의 명의로 매수 등기하였으므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권리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으며 원판결은 그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외국인인 부 중화민국인 풍자주와 모 일본국인 우메다치나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이고 원고가 그 부의 국적을 가진 중화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위 부모가 정식부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부 불명의 사생자라고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당시 시행중이던 대한민국의 의용민법, 국적법, 호적법 및 법례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일본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판결에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의 구 국적법 또는 국적취득 및 인지의 효력과 호적상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혼동한 위법이 없고 또한 원고가 중화민국 민법에 의한 인지의 요건을 구비하고 그에 따라 동국 국적법에 의하여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우리나라법에 의하여 볼 때 당연히 인지의 효력의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우리나라 법상 정식 부부간에 출생한 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중화민국 국적취득 또는 중화민국 민법에 의한 인지의 요건을 구비한 것과는 관계없이 모의 위와 같은 호적신고에 의하여 일본국 국적을 취득케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중화민국 국적취득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심리미진이나 법률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중화민국과 일본국의 각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1945.8.9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일본인 매전경일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한미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56.9.27선고 4289민상30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결판단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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