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2. 11.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무한 사랑 김치찌개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 역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약 식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009년 보호처분, 2014년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의 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1. 24.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약식기소 중이었음에도 위 범죄 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