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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사고 후미조치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1회, 도주차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 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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