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천동에 있는 중앙 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