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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05 2015가단81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대 2640㎡ 지상 블록구조 경사지붕 지상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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