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442,789/32,681,520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26. 사망하였는데, 장녀 원고 A, 차녀 F, 장남 원고 B, 차남 원고 C 및 피고 D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생전 재산관계 망인이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 및 그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망인의 생전 재산관계 연번 구분 처분일 처분 내용 상대방 처분 가액(원) 상속개시 당시가액(원) 1 부산 강서구 G 대 466㎡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75㎡ 건물 2013. 6. 17. 매매 ㈜K 10억 3,000만 2 부산 강서구 H 대 1,134㎡ 3 부산 강서구 I 대 231㎡ 4 부산 강서구 J 대 301㎡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50㎡ 건물 5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1/9 지분 2013. 7. 2. 증여 피고 - 3,631,280 6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5,277/48,528 지분 2013. 7. 2. 증여 피고 - 20,269,920 7 경남 고성군 L 산 20,727㎡의 1/2 지분 2013. 7. 2. 증여 F - 5,585,926 8 통영시 M 임야 10,810㎡의 1/2 지분 2013. 7. 2. 증여 원고 C - 5,513,100
다. 망인의 상속개시시 재산관계 망인의 상속개시시 적극재산은 N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249,314원 및 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8,200원 합계 257,514원이고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구청 세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망인의 치매를 이용하여 망인으로부터 위 [표1]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P동 부동산‘이라 한다
)을 처분한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 및 [표1]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Q리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증여받았다.
따라서 위 각 증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