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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나10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경 피고가 원고의 송무사건에 대하여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차용일자는 피고의 예금 계좌(농협 C)로 위 금액이 입금되는 날, 변제일은 원고의 대구고등법원 2012나1048호 사건의 소송이 종결되는 날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위 농협계좌로 2012. 11. 1.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대구고등법원 2012나1048사건은 2013. 4. 11. 판결 선고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추진하던 경주시 D 외 다수 필지의 임야(이하 ‘E토지’라 한다)의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가 도맡아 처리하여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용역비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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