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44』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C와 피해자 D은 부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월경 구미시 E 소재 F 마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곧 변제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보유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월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조리 원에서, 피해자에게 “ 모 친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 받으려 하는데, 등록세나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명의를 이전하고 부동산을 매매한 다음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말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핑계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전부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10. 8. 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2. 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57』

1. 2015. 12.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