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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3노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는 자해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기재 각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2009. 8. 25.자 상해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상해진단서가 발행되었고, 그 진단명이 ‘안면부타박상(좌측 관골부위)’인 점, ④ 2012. 3. 24.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측 증인인 F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책상 위에 머리를 박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상해 관련 상해진단서의 진단명이나 상해부위에 안면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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