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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6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 내에서 춤을 추면서 놀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고의로 밀거나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과 다투게 된 과정 및 좌석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다가와 ‘왜 우리 영감 커피를 뺏어 먹었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거나 때린 이유를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관광버스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서로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의사 F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일이 지난 후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이 토요일인 까닭에, 월요일인 2012. 7. 9. 작성되었으며, 진단명이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상해 발생 후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위 진단명이 피해자가 이전에 진단받은 병으로 인한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점, ④ 당심 증인 G은 '당시 버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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