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9. 18.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사고로 상대방 자동차에 타고 있던 여성이 다치고, 그 여성의 아들이 사망하게 되었다.
피해 여성은 원고를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피해 여성에게 합의금(미화 약 9,000달러)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피해 여성은 사망한 자신의 아들 명의로 다시 원고를 고소하여 그에 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피해 여성은 위와 같은 판결 선고 이후 가족인 경찰관을 통하여 원고를 구금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고가 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