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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6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초순경 불상의 자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전달받아 불상의 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8. 18: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남부터미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E 명의로 되어있는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F)를 전달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18:5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앞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I 명의로 되어있는 KEB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J)를 전달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8. 14:1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K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L)에 대한 체크카드(M), 명의자 불상의 우체국계좌에 대한 우체국 삼성체크카드(N), K 명의로 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O) 각 1매가 들어있는 상자를 전달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3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B 위챗세팅내역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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