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경 불상의 자로부터 일당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전달받아 불상의 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 15: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1(대치동) 롯데백화점 강남점 지하1층 물품보관소에서 불상의 자가 그 곳에 맡겨놓은 D 명의로 되어있는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대한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6매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6개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체크카드의 양수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