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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1 2012고단9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86』 피고인 A는 강릉시 F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도와주고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점수 정산을 해주고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9.경부터 2012. 8.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GOOD SHOT(굿샷)" 게임물은 슈팅게임으로서 이용자의 순간 판단력, 민첩성 등이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 능력제로 이용자가 아군 잠수함을 상, 하, 좌, 우로 조정하여 적 잠수함의 공격을 피해가며 적 잠수함을 일반 탄과 미사일로 격추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 잠수함을 맞춰도 점수가 획득되지 않고 미사일 발사 간격과 적 잠수함 출현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별다른 조작 없이도 자동 진행되도록 내용을 변경한 “GOOD SHOT(굿샷)"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7. 9.경부터 2012. 8.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 피고인 A는 2012. 2. 초순경 원주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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