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09. 7. 23.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E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스쿠버팡팡(SCUBA PANG PANG)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에 있어, 출입문 밖에서 무전기를 들고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그런데 위 게임물은 당초 바닷속을 배경으로 출현하는 물고기의 이동 패턴을 파악하여 작살을 쏘아 맞추면 점수를 따고 경품이 배출되는 슈팅게임으로서 전적으로 이용자의 순발력과 정확성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위 게임장에서는 게임기에 속칭 ‘영업용 버전’이 저장된 USB 플래시 메모리를 연결하여 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영업용 버전은 이른바 ‘당첨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자동으로 당첨 및 경품 배출이 이루어지고, 경품이 배출된 후에도 잔여점수가 초기화되지 않고 경품이 연속 배출되는 등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책갈피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책갈피의 환전을 요구하면 1개당 4,5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 업주인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G의 I, J, K의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