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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4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7,35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특정하여 갚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채무 상황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빌려 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채무로 인한 돌려막기 상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곗돈을 편취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3. 경 개인회생절차 신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여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해자는 2015년경 피고인과 계주와 계원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인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계를 들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4쪽), 실제로 2016. 7.경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등 계속적인 금전거래에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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