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5노2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G의 말이나 실제로 돈을 사용한 F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G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빌린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G이나 F의 말을 들었다

거나 F의 사업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G이나 F이 아닌 피고인을 채무자로 결정하여 돈을 빌려준 주된 이유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으로 피고인의 재력을 착오한 탓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력에 대하여 기망 당하지 않았다면 알지도 못하는 F의 사업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