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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6고단2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 05: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앞 사거리를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여천 전 남병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의 3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웠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 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려고 정지하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전한 D 비스토 승용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9,518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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