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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2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7. 2. 16.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로 115-1 소재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롯데 마트 여천 점 쪽에서 여천 전 남병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7세) 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여수시 선원동 소재 남양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선로 115-1 소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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