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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4 2017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정문 앞 도로를 도원 사거리 쪽에서 여천 전 남병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인근 지역으로 평소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도로 우측에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 비 4,653,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D)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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