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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1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47]
판시사항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상에 건축이 제한되어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여 그 위에 교회를 지어 사용해 오고 있는 경우, 위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재단소속 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설계등 신축준비를 하던 중 당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외인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여 그 위에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면 위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 에 해당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1980.5.10 그 지상에 원고재단 소속 잠일침례교회를 짓기 위하여 그 신도들의 헌금으로 서울 강남구 이동 53임야 1,995평을 매수하여 그 교회부지로 특정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설계등 신축준비를 하여 오던 중 1980.7.2 건설부 고시 제179호로 그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올림픽 선수촌 건설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됨으로써 교회를 지을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금과 신도들의 헌금으로 서울 강동구 잠실동 513, 527, 528 등 3필지 토지를 매수하되 그 취득과 동시에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잠일침례교회 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 아래 기본재산 전환인가를 받아 1981.9.19 소외인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위 3필지 토지와 원고소유의 위 임야를 교환(다만 시가에 따라 정산 끝에 원고가 그 차액 144,25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함)한 다음 위 3필지 토지상에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고 위 임야를 매수하여 그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켰고 그에 따른 교회신축을 위한 설계등의 준비를 하던중 당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임야를 교환 하기에 이른 일련의 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 에 해당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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