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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12. 8. 선고 82구2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22]
판시사항

수증받은 임야의 양도차익금의 산출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1980. 2. 29. 영 제9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취득가액은 매수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매수가격을 그 이외의 취득의 경우는 정상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증재산인 임야의 정상가격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확인하기 어려워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원고

재단법인 동국대학교 불교장학회

피고

서울특별시 남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법인세 금 16,073,892원 및 방위세 금 2,755,524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 3,109,122원 및 방위세 금 532,9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법인세 금 16,073,892원 및 방위세 금 2,755,52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1. 9. 15.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토지대장등본), 동 제5호증의 1, 2(공익법인운영지침공문과 내용), 동 제7호증의 1, 2(각 정관), 동 제8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을 제1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동 호증의 3(조사소득계산서), 동 호증의 4(취득가액계산), 동 호증의 5(보충조서), 동 호증의 6(확인서), 동 호증의 7(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법인은 1958. 9. 17. 소외 손석재가 기증한 건국국채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불교학의 연구를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지급과 불교학의 연구를 하는 인재에게 연구비지급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 설립당초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이었다가 그후 1975. 12. 31.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같은법 소정의 공익법인으로 된 사실,

원고는 위 설립후 1965. 11. 8.경부터 1971. 5. 21.경까지 별지목록기재의 각 일자에 같은목록기재의 각 임야 6필지를 취득하여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시킨 바 있는데 그후 위와 같이 공익법인으로 된 다음 1978. 2월경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공익법인의 자금확보, 충실을 위하여 기본재산중 수익성이 없거나 저조한 임야등 재산은 이를 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당시 임대수입으로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온 수익용 재산인 위 임야 6필지 전부를 타에 매각, 처분하기로 하여 1979. 12. 26.경 이를 소외 김한주에게 대금 46,626,600원에 매각함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하여 따로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바가 없는데 피고는 그후 원고법인의 위 임야 6필지의 양도가 당시 법인세법 제59조의 2(1980. 12. 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양도가액은 위 실제거래가격인 위금 46,626,6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어 불분명하다하여 위 임야 6필지의 그 각 취득당시(다만 위 임야 6필지중 1967. 12. 31. 이전에 취득한 별지목록 제1기재 임야는 1974. 12. 21. 법률 제2686호에 따른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취득일자를 1968. 1. 1.로 보게됨)의 기준시가인 같은목록기재의 각 시가표준액 도합금 701,19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으로 금 45,925,410원을 산출한 사실 및 위 양도차익을 같은법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같은법 제59조의 4의 제1항 제1호 소정세율인 25/100를 적용한 금 11,481,352원을 산출세액으로 산출하고 같은법 제59조의 5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원고가 위와 같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금 3,444,405원(11,481,352×30/100)과 미납부가산세 금 1,148,135원(11,481,352×10/100)을 산출하여 위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금 16,073,892원을 법인세(특별부가세)로, 당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1979. 12. 28. 법률 제31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의 규정에 의해 산출되는 방위세의 산출세액 금 2,296,270원(11,481,352×20/100)에 위 세액의 미납부에 따른 방위세법 제9조 소정의 가산세 금 459,254원(2,296,270×20/100)을 합친 금 2,755,524원을 방위세로 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에서 본 그 목적사업에 비추어 원고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한 법인에 속하고 위 임야는 위와 같이 임대수입으로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온 수익용 재산이어서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데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의 규정은 그 제1항 제17호 에서 이러한 경우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하여 비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야의 양도소득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으로 한 위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우선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의 법인세법 제59조의 3의 제1항 제17호(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임대수입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온 수익용 재산인 위 임야는 위 규정 소정의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부터 위 규정의 적용이 없어 비과세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법인이 위 규정소정의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겠다.

원고는 나아가 위 부과처분은 그 세액산출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격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세액산출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제1항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각 기준시가액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24조의 2의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의 제2항 및 동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당시의 동 제48조 제2항(1980. 2. 29. 대통령 영 제9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취득가액은 매수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매수가격을, 그 이외의 취득의 경우는 취득당시의 정상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동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야 6필지중 별지목록 제1기재 임야는 수증재산이고 같은목록 제3기재 임야는 매수재산이며 나머지 임야는 그 취득원인이 불분명한 재산으로서 그 각 취득당시의 매수가격이나 정상가격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확인하기 어려워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제59조의 2의 제3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케 하는 동조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위 두가격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쪽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풀이해야 할 것으로서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이 사건의 경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즉 위 부과처분은 이점에서 산출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임야 6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산출하건대 위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6호증의 1, 2(시가표준액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임야 6필지의 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액은 그 각 시가표준액과 같은 금액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각 금액 도합 금 9,584,4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양도가액에서 앞에서 본 취득가액 금 701,190원을 공제한 양도차익금 8,883,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시의 법인세법 제59조의 4의 제1항 제1호 , 제59조의 5 , 제41조 제1항 , 당시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동 제9조 의 각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및 가산세와 방위세의 산출세액 및 가산세를 산출하면 별지계산서와 같이 법인세액(특별부가세)은 금 3,109,122원, 방위세액은 금 532,992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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