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0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중순경 제주시 E, F에 있는 임야에서, 육가공 공장의 부설 창고를 짓기 위하여 면적 약 7,749㎡ 상당의 임야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 등을 제거하고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정지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토지대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