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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247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3:3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205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6세) 의 육아 휴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그녀의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가정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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