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 누12509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신00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9.26.선고2019구합11774 판결
변론종결
2020.3.26.
판결선고
2020.5.8.
주문
1. 제 1 심판결 을 취소한다.
2. 피고 가 2019. 4. 30.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과 같다.
이유
1. 처분 의 경위
가. 원고 는 A 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2. 18.부터 2019. 3. 17. 까지 28일간, 2019.4.9.부터 2019.4. 10.까지 2일간 육아휴직을 1회 분할 하여 사용 하였다.
나. 원고 는 2019. 4.26.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4.30. 원고 에게 육아 휴직 을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결정 ( 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의 요지
구 고용 보험법 ( 2019.8.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 제 70 조 제1항 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8. 27. 법률 제 1655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 3 호 에는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육아 휴직 제도 의 입법취지와 목적, 모성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법령의 체계 등 을 종합 하였을 때 , 합산 하여총 30일 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합산하여 30일 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 70 조 제 1 항 에서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 일 이상 부여 받지 아니 하였다 는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관련 법리
법 은 원칙적 으로불특정 다수인 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 이므로 법 의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 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 이므로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 이 될 수 있도록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 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 다른 법령과 의 관계 등 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 함으로써 ,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 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 육아 휴직 급여 를신청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30 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 고용 보험법 은제70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 휴직 을 30 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이상 부여 받은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 을 갖춘 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위하여 휴직 을 신청 하는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제 19조의4 본문 및 제3호에서 근로자는 제 19 조에 따라육아휴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 의 방법 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 이와 같은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 32 조 제 4 항 과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 를 찾아 왔으나, 현재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 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및 직장과 가정 의 양립 ,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가족 내 양성 평등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을 촉진 하기위한 목적에서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제정되기도 하였다.
다 )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계정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계정의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며[고용 보험법 제 6 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 162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고용 보험법 제 70 조제1항 제1호 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 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육아휴직급여는 권리 주체 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에게 귀속 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사적 유용성), 수급권자 는 물론 그 가족 의 생존확보에 기여하기도 한다.라 ) 한편 육아 휴직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 조문은 2001. 8. 14.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 부터 "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입법자료 등 을 살펴 보아도 이와 같이30일 이상 을 육아휴직급여의 조건으로 한 정확한 이유 는 확인 하기 어렵다.
그런데 육아 휴직급여 규정이 신설된 위 2001,8. 14. 당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었는데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2007. 12.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된 것 ) 을 통하여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구 고용보험법(2001.8. 14. 법률 제 6509 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 육아 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였다가 , 이후 육아 휴직 의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하고[구 고용보험법 ( 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된 것)],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 에게 근로 시간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 [ 구 고용 보험법(2011. 7.21.법률 제 1089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하는 등 육아 휴직 급여 제도 가그 신청기간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30일 이상의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 하는 것은 30일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 이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 따라서 위와같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 · 개정 연혁 및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육아휴직급여의 성격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 1항이 그 문언 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 육아 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 해서 30 일 이상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3 ) 구체적 판단
살피 건대 , 앞서 든증거들 에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육아휴직을 30 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아 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육아휴 직급 여 신청 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 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2. 18.부터2019.3. 17.까지, 2019.4.9.부터 2019. 4. 10. 까지 총 30일 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 의 위 자녀 는 2019. 2.13.부터 2019.3. 15.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9. 4. 10. 에는 같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각 육아휴직은 위 자녀의 입원 치료 와 병원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진정으로 양육 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되었다.
② 육아 휴직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동안 소득을 보전 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 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근로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그 감소한 소득 을 보전 해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 2019 년 통상 임금 은 월 500 만 원이고 1월 과 2월 의 실제 소득은 각 약 510만 원 과 538만 원 이었는데 , 육아 휴직 을사용한 3월 의 경우 실제 소득이 약 30만 원 에 불과하여 그 소득액 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 이와 같은 소득 감소는 육아휴직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그 감소한 소득 을 보전 해주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③ 분할 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극단적으로는 자녀가 0세 때 와 8세 때 육아휴직을 15일씩 나눠 사용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의 경우 위 사례 와 는 달리 원고가 약 20일 의 간격을 두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서 위 사례 와 는 그 전제 사실이 다르므로, 원고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육아휴직 을 분할 하여 사용한 경우까지 위 사례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육아휴직급여 청구 를 배척 할 것은아니다(만약 위 사례와 같이 긴 기간에 걸쳐 육아휴직을 30일 이하로 분할 하여 사용한 경우에 합산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용보험 기금 의 운영 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청 기간 이나 소멸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요건에 합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의 시간적 간격에 제한을 두는 등 의 입법 을 통해서해결함 이 타당하다. 4 고용 보험법제70조 제2항 은 육아휴직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도 그 기간을 합산 하여 30 일 을도과하기만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이도과한 앞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분할된 뒤 육아휴직 에 대한 육아 휴직급여 신청 시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급여 신청 기간 을 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앞 의 육아 휴직 이끝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서 원고 의 육아 휴직급여 신청 이 신청기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 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