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 받아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155』 피고인은 2014. 12. 20. 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 암 역 광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이름을 가명 ‘E’ 이라고 소개하면서 프로 골퍼로 활동하고 있다는 등으로 환심을 사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외국에 나가 일하는 동안 작은 매형과 부동산 브로커인 친구가 내 돈을 투자해 잠실에 있는 F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그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 데 전 주인의 가압류 해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신 갚아 주어야 하니 43,000,000원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프로 골퍼 ‘E’ 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돈으로 아파트를 낙찰 받은 적이 없어 아파트 전 소유자의 가압류 해지 관련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용한 계좌 명의 인 G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아닌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전 소유자의 가압류 해지 비용 명목으로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862,2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합 215』 피고인은 2014.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