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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4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0:05 경 전 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센터 기록지, 현장사진

1.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집안의 먼 친척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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