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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6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0:30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202호에서, 피해자 D(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4cm ,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응급센터 진료기록,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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